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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없는 학교형태 시설 불법 판결... 미인가 국제학교 가면 안되나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학부모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 얼마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학교 형태의 시설은 운영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느 미인가 국제학교 책임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곳은 사업등록증 상에 대안학교임을 표방했는데 “현재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 시설들이 산재돼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해당 대안교육시설에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맡길 경우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난립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5076 이러한 판결 결과를 본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어느날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하고. 미인가국제학교는 엄밀히 말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다.  학교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된다. 누군가 어느 미인가국제학교에 대해 고발하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대안교육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2021년 1월,  미인가대안학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대안교육 기관 운영주체들이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도  1.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우리 아이가 미인가 국제학교 다니는데, 미국대학 진학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교육부에서 인가받으면 '학교'가 되는 거고, 인가를 못 받으면 '학교'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정부(교육부)에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다. 허가를 받지 못한 교육 기관은 비인가 학교가 되어 상위 학교 진학의 자격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대안학교란 무엇인가? 대안학교는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시키는 학교이다. 즉, 입시 교육을 벗어나 대안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다. 이 대안학교 중에도 인가를 받은 곳이 있고,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있다. 한국어 커리큘럼이 아닌 주로 영어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국제학교 중에도 인가를 받은 곳이 있고,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있다. 국제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은 6곳이고, 대안국제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곳이 4곳이 있다. 그 자세한 학교 명단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찾기 사이트' SFI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SFIS 링크: http://www.sfis.kr​ 국제학교 중에서 이렇게 인가를 받은 곳을 빼고는 다 미인가 학교이다. 최근 5~6년 사이에 수많은 미인가 학교가 생겨났는데 최근에도 어딘가 새로 오픈한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해외에서 리턴한 학생들, 해외로 나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한 학생들, 또 코로나 19상황에서 공교육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대거 미인가 학교를 찾으면서 미인가 학교 학생들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여 이들 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면 안 되고, 법적인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다.  학부모들은 이들 학교 중에서 미국 고등학교 인증을 받은 곳은 법적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고등학교 인증은 미국 정부, 즉 미국의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비영리 교육단체에서 주는 것이다. ​ 미국은 각 주 정부의 자치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