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학부모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얼마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학교 형태의 시설은 운영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느 미인가 국제학교 책임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곳은 사업등록증 상에 대안학교임을 표방했는데 “현재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 시설들이 산재돼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해당 대안교육시설에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맡길 경우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난립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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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oday.co.kr/news/view/2035076
이러한 판결 결과를 본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어느날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하고. 미인가국제학교는 엄밀히 말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다. 학교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된다. 누군가 어느 미인가국제학교에 대해 고발하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대안교육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2021년 1월, 미인가대안학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대안교육 기관 운영주체들이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도 1.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즉, 미인가 국제학교는 대안학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대안교육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는 교회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곳이 많고, 그 외에는 학원으로 인가 또는 유학원으로 사업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다. 평생 교육원으로 인가를 받으면 교육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운영하는 데 있어 용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 학원으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곳은 학원법에 저촉되면 안된다.
그 어떤 형태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식적으로 타당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법률 기관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보면 약한 처벌인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을 뿐이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나 법률 기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대안교육시설에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맡길 경우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난립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왜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과 다른 미국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미국은 교육제도나 시스템이 우리와 다르다. 미국 교육기관은 공립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지역별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어느정도 학교의 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인가 국제학교 중에서도 인증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도 인증을 받은 학교를 선호한다. 그러나 인증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미국대학 진학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국내에 있는 학교든 해외에 있는 학교든 똑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점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커리큘럼으로 교육하여 미국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국제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
https://blog.naver.com/josephlee54/221527991323
어찌 되었든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인가국제학교의 학생 수요가 급증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학생 수요가 줄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럴 경우 학교가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학생 수요가 많아도 문제는 있다. 지금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가 생겨나면 우수한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교사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교육당국이 풀어야 하지 않을까? 적지 않은 학비를 부담하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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