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학부모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얼마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학교 형태의 시설은 운영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느 미인가 국제학교 책임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곳은 사업등록증 상에 대안학교임을 표방했는데 “현재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 시설들이 산재돼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해당 대안교육시설에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맡길 경우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난립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5076 이러한 판결 결과를 본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어느날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하고. 미인가국제학교는 엄밀히 말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다. 학교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된다. 누군가 어느 미인가국제학교에 대해 고발하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대안교육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2021년 1월, 미인가대안학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미인가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대안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대안교육 기관 운영주체들이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도 1.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